수원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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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이주철 기자]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이날 국민참여재판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담은 서류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사체유기 방조 등)로 기소된 공범 4명은 이날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재판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판결하는데 배심원 의견을 참고하기도 한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한 달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집 근처 육교 아래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기 시작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B씨에게 폭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시청자들의 신청곡을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공범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도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집을 나와 A씨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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