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2019년 105→2020년 185→2021년 441건
지난 1년간 관련 법규 위반 3만632건 적발… 올들어 1명 사망 161명 부상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 시민의식 전환 절실

13일 안산시의 한 거리에서 전통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13일 안산시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더리포트=이주철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PM 관련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는 모두 469건으로 이중 4명이 숨지고 517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올 들어 이달 12일 현재까지 PM 관련한 142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6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는 1명 줄었지만,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각각 31건, 35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를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5건의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3명이 다쳤으며, 2020년에는 185건에 사망 3명, 부상 204명에서 2021년 441건에 사망 5명, 부상 48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3일 안산시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13일 안산시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현행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의 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시속 25㎞ 미만이며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만 부각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두되면서 2016년 전국에서 6만5천대가 이용되던 것이 2018년 13만 대에서 올해눈 무려 30만 대로 이용자도 급증했다. 이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3일 PM 안전운행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면허 운행, 13세 미만 운전, 승차 인원 제한 위반,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각종 위반 행위를 계도·단속은 물론 안전운전 방법을 집중 홍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적발한 PM 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3만63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만3천33건고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행 3천59건, 음주운전 1천918건, 보도 통행 181건, 정원 위반 127건, 음주 측정 불응 9건 등의 순이었다.

PM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 만큼 면허없이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승차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4만 원,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행위는 기존 3만 원에서 현행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엇보다도 ‘PM’도 ‘자동차’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자율적으로 교통법규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의식 전환과 안전의식 정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경기남부경찰청 노경수 교통안전계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경찰은 일상 회복과 초여름 날씨에 맞물리면서 PM 이용자 급증에 맞춰 집중 홍보 등 예고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