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주택사업지 중 진행 중인 3곳만 반영, 승인 안된 3곳은 제외
지구단위 계획 승인 전제조건 뒤엎은 결정 비판... 용인시도 난색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양지지구와 남곡2지구 계획 (사진=용인시 제공)

[더리포트=신경철 기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 남곡2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했던 학교설립 및 학생 배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이 학생배치 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2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47-15번지 일대 약 27만여㎡ 규모로 진행 중인 남곡2지구는 지난 2008년 고시됐다.

당시 용인교육지원청은 계획 구역 내 공동주택과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남곡2지구 내 신설되는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받아들여 개발 사업에 동의했다.

해당 사업은 15년 동안 표류하다 최근 한 시행사가 전체 6개 공동주택 사업지 중 3개 사업지를 추진하면서 학생배치 계획에 엇박자가 발생했다.

당초 학교설립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지구 내 다른 3개 지역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업승인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원인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측은 남곡2지구 인근 양지지구 사업자 측과 협의해 남곡2지구 내 학교부지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된 학교부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학교 신설이 계획됐고 교육지원청은 이같은 계획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측은 전체 6개의 공동주택 사업지가 아닌 3개의 공동주택 사업지만 포함시키면서 학생배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3개 사업지는 최악의 경우 사업승인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교육지원청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 전제 조건을 뒤엎은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정이 이렇자 용인시도 난처한 입장이다.

개발사업과 학교 설립은 6개의 공동주택 사업지를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계획이 확정될 경우 남곡2지구는 반쪽짜리 도시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설될 초등과 중등 통합학교 규모를 남곡2지구 내 다른 사업지까지 포함하지 않은 계획을 추진한다면 이미 분양이 끝난 3개 사업지 아파트 입주자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학교설립 최종 승인 전에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승인을 받지 않은 3개 공동주택 사업지까지 학생배치 계획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들 사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이지만 신설학교 설립 전까지 인근 학교의 증축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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