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 대주주 등 7명 기소

검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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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이주철 기자] 경영난에 빠진 상장기업들을 인수해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A 코스닥 상장업체 실지배 주주 B(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인수한 코스피 상장업체 C사 전 대표 D(6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기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2019년 12월~2021년 2월에 걸쳐 수년간 적자가 쌓인 A사 등 3개 법인 경영권을 사채를 끌어들여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이른바 ‘기업사냥형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은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식·자산을 회사에서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자신들이 보유하는 법인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9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의 범행으로 상장법인들은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소액주주 수천명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수한 E법인 횡령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중 B씨 등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기업사냥형 주가조작’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지난달 4일 주범 B씨 등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소유 페이퍼컴퍼니에서 취득한 토지 등 계좌 추적으로 드러난 은닉재산 10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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