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산비행장 작전지역 내 거주민 363명… 월 최대 6만원 보상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급 지급을 결정한 용인시의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사진=용인시 제공)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급 지급을 결정한 용인시의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사진=용인시 제공)

[더리포트=신경철 기자] 용인시가 용인비행장과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12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회의를 통해 보상급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용인비행장과 오산비행장의 작전반경에 포함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거주민 363명이다.

보상금은 운항 횟수, 시간, 소음 최대치를 반영해 1종 대상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은 3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중 우편물로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일정은 오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합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방부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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