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스마트한 규제로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자’ 보고서 발간

정부 주도의 경직 탈피... 민·관 협력 스마트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자율성 보장 네거티브 규제 등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 제안

스마트 규제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사진=경기연구원 제공>

 

[더리포트=최규원 기자]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스마트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스마트한 규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 보고서를 12일 발간하고, 유연한 규제방식의 변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독려해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등 원활한 규제개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융합 신기술 발전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NFT) 등 신 산업 등장에 맞물려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못하거나 직접적인 규제방식인 ‘명력지시적 규제’로 규제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으나, 기본환경 중 제도에 관하나 세부 항목인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87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규제가 상당히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체감도 비슷했다.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로 인해 사업지연(71.8%) 등의 차질을 겪었으며, 사업을 포기(12.1%)한 경우가 있었다.

규제의 문제점으로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높은 진입장벽,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 등을 꼽았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사진=경기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경직된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신산업 혁신 지원 등 스마트한 규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 정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거티브규제’, 규제받는 대상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를 제시했다.

특히 가평과 연천 궁 등 도내 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 네거티브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서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을 구축해 원활한 규제개혁 지원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도내 기업·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도록 규제개혁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들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 확대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미해결 과제의 경우 주기적으로 해결상황을 점검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경기도형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 규제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으로 원활한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도내 낙후지역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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