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지난 5년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하여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vs. G5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17~’21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G5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주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한경련 제공
한경련 제공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17~’21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되었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한국과는 반대로,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미국은 인하(39.6%→37.0%,△2.6%p)했으며,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8%→10%, +2%p)을 제외하면 한국과 G5 모두 변화가 없었으며, 과표구간의 경우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15~’19년)간주8),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감 폭(+0.3%p)보다 2.3%p 높은 것으로, 한경연은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부문이 1.2%p 증가, 소득세 부문이 0.7%p 증가해 2개 세목 모두 G5 평균 증감 폭(법인세:△0.1%p, 소득세:+0.3%p)을 상회하였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라며,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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