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 등 63곳
경기도, 시·군 합동단속...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경기도는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더리포트=최규원 기자]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A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 하지 않았다. 하남시 소내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한편,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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