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도내 유류제품 불법 유통 단속
값싼 등유·면세유 혼합 67억원어치 판매... 27명 무더기 적발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압수 및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조병석 기자)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압수 및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조병석 기자)

·[더리포트=심언규 기자] 올들어 유가급등세가 가세지면서 값싼 난방용 등유와 저품질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혼합해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경기도내에서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물량은 총 422만L로, 200L드럼통 기준으로 2만1천여개, 50L 연료탱크 용량의 차량 기준으로 8만4천여대 분이고   금액으로도 67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이 탈세한 세액만도 10억여원에 이룰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 유형을 보면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5명 ▲불법 이동 판매 2명이다.

실제로 주유업자 A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뒤 광주시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주유업자 C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은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만4천330L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물량을 전량 폐기 처리했다.

이와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해 9만L를 속여 팔아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G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L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0억7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I씨는 무허가 플라스틱(FRP) 저장탱크와 간이 주유시설이 설치된 화물차량를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다가 검거됐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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