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원남부서 A경위 포함 5명 기소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청사

[더리포트=이주철 기자] 해외로 금괴를 몰래 빼돌리는 범행에 가담했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고, A 경위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 경위는 2018년 3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경위는 친구 B씨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친구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밀수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달 25일 자로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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