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레이저 포인터와 거리 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는 파장 400-700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대상이며,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 제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시중에 나온 골프 거리측정기. (파인디지털 제공)
시중에 나온 골프 거리측정기. (파인디지털 제공)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국제표준(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의 레이저 등급별 위해정도에 따르면 1 mW 이하(2 급 이하)는 단기간 노출시 상해 위험이 없다. 1 mW 초과(2 급 초과)의 경우, 레이저 출력의 세기, 노출시간 등에 비례하여 눈과 피부 상해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햐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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