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앞으로 '재난지역'의 개인·중소기업은 특허취득 수수료가 감면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편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이다.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해준다.

특허청은 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대폭 경감했으며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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