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생체흡수성 소재 의료기기 전문기업 유앤아이가 지난 4일 특허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 공시를 했다. 

이 소송은 원고 전창훈 교수가 특정 기술의 특허권 소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앤아이가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주장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유앤아이는 공시를 통해 소송가액 48억3000만원에 대해 5% 미만인 약 2억4000만원만 인용 후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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