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도 지방세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이 도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이 지방세수는 지역 내 재사용시장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책이슈브리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의 정책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정책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데 이중 일정부분이 제주도 지방세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역내 재사용시장 활성화의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의 경우 제주의 상황을 반영해 산정지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정지수에 근거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대한 민감도 추정을 실시한 후 산정지수의 재산정이나 제주지역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매립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상정해 폐기물 매립문제를 폐기물 배출자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해 매립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내륙에 비해 폐기물발생원에 대한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매립지 사용기간과 적정매립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지역별 기준매립률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연구원은 이 제안이 폐기물처분 부담금 정책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인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량의 감소를 유도하여 처리장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원순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연구원은 “간접적으로는 정책을 통해 재사용 시장 같은 또 다른 시장을 구축하고 산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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