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새해부터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이 높아진다.

4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오는 4월 특허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아울러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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