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이진수기자] 메타버스(Metaverse) 상에서 생성,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30일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82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손수정 선임연구위원(혁신제도연구단)은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어왔던 기존의 주체간 이어달리기가 갖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달리기(Co-creation)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Co-creation 환경은 다양한 재원을 하나의 틀로 모으는 경로 및 유인의 제약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는 기술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Co-creation 환경의 한계를 시간적,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고 언제든 다양한 주체, 재원들이 만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실마리를 얻어” 진행되었다고 했다.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 보고서.

메타버스 공간의 사업화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지식재산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메타버스 공간의 사업화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지식재산 이슈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우주를 향한 도전은 2020년대 들어, 새로운 가상의 확장된 우주를 향한 도전으로 확대되면서 연구계와 산업계 모두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물리적 존재와 가상의 존재가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현실의 상황을 가상의 존재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메타버스 구현의 유형은 가상세계(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구분한다고 소개하며,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이 요구되며, 생태계의 중심축과 인증체계(NFT)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는 게임 및 마케팅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집단지성 기반의 실증,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 예지정비 등 제조 방식의 전환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기술을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급과 수요를 이어줘도 그 기능과 쓰임을 맞추기 어렵다”며 기술사업화 Co-creation 제약 해소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을 선제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타겟목표(사회문제, 난제, 거대과학 등) 달성을 위해 연구계, 산업계, 수요계, 정부 등이 연결되어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하는 Co-creation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실패위험, 협력기반 및 실증기반 제약, 규제덤블 등의 제한 요인들은 Co-creation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과정 도입 및 수행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수정 선임연구위원.
손수정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현실 법규의 디지털로의 적용에 따른 충돌 해소 방안 필요

아울러 보고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에 있어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로 현실세계 법규와 디지털 세계 법규와의 연계, 즉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 거래되는 지식재산에 적용 가능한 법적 권리 부여 및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지적 성격을 갖는 현실세계 법규들이 글로벌 통합세계로 존재하는 디지털세계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글로벌 공동의 기준 설계 등에 대한 논의와 메타버스 플랫폼 상의 Co-creation에 참여하는 혁신 주체로서 디지털휴먼(AI)이 갖는 지식재산 결과물에 대한 권리, 공동연구진으로서의 관계 정립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현실세계 법규인 저작권, 산업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디지털 세계로의 적용에 따른 충돌 해소 방안 및 새로운 보호 솔루션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상에서 생성,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규제가 현실세계에서 적용되는 규제와 어떻게 호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등의 대응논리가 필요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존 혁신환경에서 제기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대체 경로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계와 산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가상자산의 생성과 보호 ▲지식재산의 융복합과 보호 ▲통합된 가상의 실증환경 조성과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검토, 글로벌 협의 등의 정부역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여러 부처 및 지자체들은 메타버스 관련 분산된 각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현실세계에서 어려움을 갖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대표적인 Co-creation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들도 Co-creation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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