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앤디 워홀의 프린스(Prince) 초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게 미국의 음악가 프린스 사진에 대한 앤디 워홀의 1980년대 초상화 시리즈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연방 항소법원 판단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논란은 2017년 사진작가인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가 1981년 자신이 촬영한 프린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앤디 워홀은 린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기초로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구성하는 16개의 다채로운 색상의 스크린을 만들었다.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중 하나.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중 하나.

이에 2019년 지방법원은 워홀의 작품이 원본 사진의 ‘변형적(transformative)’ 표현이며 ‘미술계에 새로운 것을 더한다(add something new to the world of art)’는 이유로 ‘공정 이용’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1년 3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작품이 변형적인지 여부는 단지 예술가의 명시, 인식된 의도 또는 비평가(또는 판사)가 작품에서 끌어내는 의미나 인상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프린스 시리즈 창작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밖의 요소들도 공정 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며 공정 이용 성립을 부정하고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앤디 워홀 재단의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허가하고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저작권 침해 판단 재검토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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