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울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 자치분권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울산발전연구원은 최근 ‘지방자치분권 확대…울산, 시민 자치역량 강화부터’라는 울산경제사회브리프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다.

이에 브리프는 울산은 시민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자치분권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울산시민 자치분권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울산경제교육센터와 한국은행, 울산YMCA,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지역 대학 등 평생교육 제공기관을 활용해 대시민 자치분권 교육커리큘럼을 개설하고 확대해야 한다. 또 자치분권, 울산학 등을 필수 및 교양과목으로 구성하고 1년 단위의 교육 기간으로 지역대학과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구·군별 ‘찾아가는 시민원탁회의’를 순회 개최하고 동네의 현안 위주로 원탁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또 울산 자치분권 연구와 평가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울산공공투자센터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지역학, 자치분권 관련 대규모 국제·국내 학술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자치분권 관련 시민 연구모임과 고교·대학 동아리 활성화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울산 자치분권 촉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 또는 공직사회에서 제기된 반분권적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자치분권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자치분권 교육 및 지원체계 등과 관련 제도 개선사레를 발굴해야 한다.

울산은 시민 대상 자치분권교육을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근거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예산학교를 통해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에 대해 실행하고 있다.

예산학교는 울산시, 동구, 울주군이 운영 중이며, 주민참여연구회는 동구와 북구가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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