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법제처의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상은 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②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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