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정부가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표원은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IEC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12월중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 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모발 손질용 제품(고데기)의 경우, 사용 중 부주의로 가열판에 얼굴·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천장조명, 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제품이나, 현행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 중이며, `22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산업 활성화와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제품안전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