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OTT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성우들의 처우 개선이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엔 최근 디즈니의 TV 시장 진출로 더빙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한몫하고 있다. 

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성우협회는 최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시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 기업들이 시장 가격에 따라 성우료를 책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권리양도 방식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성우협회가 노무법인에 양수도 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결과, 계약서 조항 중 특히 ‘신개발 이용권(New Exploitation Method)’ 관련 문항이 성우들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OTT 기업들은 더빙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각각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까지 확장하도록 적시했다.

이 때문에 작업물에 대한 권리가 실연자인 성우와 계약사 외에 계약사의 관련 회사들에게도 주어져 2차 가공 콘텐츠에 대한 권리 주장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어떠한 작업물에 대해서도, 전체 또는 일부로, 법적, 형평법적 또는 기타의 어떠한 권리, 지위 또는 이익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하거나 청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 따르면 성우는 실연자에 해당하여 더빙 실연물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데, 신개발 이용권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성우협회가 향후 국내 OTT 협회와 연대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성우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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