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법으로 규제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됐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이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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