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사례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허청은 29일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차관급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하반기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64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특허청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극행정 사례는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등과 손을 맞잡은 사례다.

특허청의 IP 담보대출 회생 지원은 담보 IP를 지속 사용하면서도 회생 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단비로 작용했다. (사진=픽사베이)
특허청의 IP 담보대출 회생 지원은 담보 IP를 지속 사용하면서도 회생 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단비로 작용했다. (사진=픽사베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다. 

특허청은 파산 위기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점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국민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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