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온라인 마켓(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여, 소위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 6.3%)등 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여가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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