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이진수기자] <이색 논문>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 보장 및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을 위해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여기서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을 말한다. 마술 역시 공연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마술은 공연 중에선 마이너리티에 해당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식재산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술사의 권리 보호 방안 검토>(연세법학회, <연세법학>, 2021)은 마술의 법률 문제와 그 보호방안에 관하여 살펴본 논문이다. 

결론적으로 마술을 기획, 개발, 공연하는 과정은 특히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마술의 트릭 그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마술을 창작한 자는 공연을 연극저작물로서, 마술 공연의 대본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마술 공연의 포맷도 창작적 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마술사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받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등록하는 방법, 해외의 경우 저작권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마술의 아이디어(트릭)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마술 공연의 창작물일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픽사베이)
마술 공연의 창작물일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픽사베이)

또한 최근 국내외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자신의 마술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마술 공연 제목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한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등록이 없더라도 공연 제목 등이 특정인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표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술에 사용되는 트릭 도구의 경우, 그 도구가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었다면 특허로 등록하여 특허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논문은 "마술사의 위와 같은 권리 중 하나가 실제로 침해되었다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청구, 형사고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마술공연의 대중화와 맞물려, 마술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마술사들을 위해 법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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