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인공지능인 ‘DABUS’는 발명자 지위 부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UK Court of Appeal)이 최근 '불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담당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 출원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의 인공지능 창작 기계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2건의 특허 출원에 대해 영국 특허법(the Patents Act 1977)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탈러 박사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 거절결정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를 위한 출원은 오직 인간만 가능하다(only a person could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라는 게 이유였다. 이후 탈러 박사는 상급심에 항소했다. 

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영국 항소법원에서 판사 3인의 견해가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영국 법률에 따른 발명자는 해당 발명을 실제로 고안한 사람이며, 탈러 박사는 자신이 만들고, 소유하고, 관리한 창작 기계의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특허를 출원하고 권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의 해당조항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찬-반의 의견 속에서, 탈러 박사는 영국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최종판결까진 1라운드가 더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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