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일부 캐릭터 저작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향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스탈컷)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일부 캐릭터 저작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향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스탈컷)

[더리포트=김태우기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캐릭터가 저작권 송사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뉴욕 타임즈는 미국 월트디즈니·마블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캐릭터 권리에 대해 저작자의 유산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가 되는 캐릭터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위도우, 호크아이, 토르, 앤트맨 등이다.

이는 2021년 8월 스파이더맨의 저작자인 스티브 딧코(Steve Ditko)의 유산관리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스파이더맨의 권리 이전을 통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정기간의 경과 후 저작자 또는 상속인이 출판사로부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스파이더맨의 권리는 2023년 6월 마블로부터 딧코 측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다른 캐릭터의 상속인 측은 마블이 가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효력이 2023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상실된다고 통지하며 저작권법을 근거로 마블이 캐릭터 저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블은 상속인의 저작권 해지 통보를 무효화하기 위해 스탠 리(Stan Lee), 스티브 딧코, 진 코란(Gene Colan) 등 상속인을 상대로, 문제가 된 캐릭터가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언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작품은 고용을 통해 창작되었고, 따라서 사용자인 마블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 측의 저작권 해지 통지는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속인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모든 캐릭터들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창작자들은 모두 프리랜서이거나 독립적인 계약자들이었으며 자신의 거소에서 작업하고 때에 따라 약간의 교통비 정도의 비용을 받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월트디즈니는 위니 더 푸(Winnie the Pooh)와 관련된 권리 침해 소송에 18년을 투자하였고 미키 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지원하는 등 캐릭터와 관련한 다수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 2014년 마블은 이번 소송과 비슷하게 캡틴아메리카, 스파이더맨과 같은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려고 한 만화가 잭 커비(Jack Kirby)와 수천만 달러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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