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벌채(목재수확) 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

 

[더리포트=김태우기자] 앞으로 산림 벌채에 있어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이 추진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이겉은 내용의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º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하기로 했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

아울러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며,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