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중국 텐센트가 최근 음악저작권의 독점사용권 포기를 밝혔다.

2016년 텐센트의 차이나 뮤직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지 5년만이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했던 텐센트는 시장 점유율 40%의 차이나뮤직그룹을 합병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고 그 외 유니버셜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의 세계적 음반사와도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시장 내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보유 비중이 80%를 초과했다.

이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해 제한·배제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① 30일 이내에 독점사용권 포기, ② 50만 위안(한화 약 8,885만원) 벌금, ③ 향후 3년간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쟁을 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텐센트는 지난달 말 성명서를 통해 행정처벌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저작권자에게 음악저작권 독점사용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장 및 요청장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텐센트는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상위 저작권자에게 관련 문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함을 알렸으며 대부분이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했다.

가한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저작권자에게는 성명서를 발송함으로써 해당 저작권자와 관련한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의 포기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텐센트는 해당 저작권자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새로운 음악 저작권 독점사용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향후 비독점적인 방식으로 상위 저작권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중국 음악 산업의 번영과 혁신을 공동으로 촉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