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국내에 유입되는 제품이다. 

정부에서는 위해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표원의 조사결과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홈피)
국표원의 조사결과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홈피)

금번 안전성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81개 중 와플기기, 자전거, 의류 및 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57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4개 제품의 주요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 완구, 의류 등 13개 제품 

▷완구: 10개 제품-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공룡완구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1개, 뾰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는 블록완구 1개 등.

▷유·아동 의류: 3개 제품-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우의 1개, 단추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 및 유아용 의류 각 1개 등.

■ 생활용품: 자전거 등 8개 제품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 8개 제품-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중 차체파손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2개 및 스케이트보드 2개,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하여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자전거 2개 등.

■ 전기용품: 와플기기, 프로젝터 등 3개 제품

▷ 와플기기, 전기요, 프로젝터: 3개 제품) 제품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 및 화재 우려가 있는 와플기기 1개 및 전기요 1개, 절연거리 기준치를 위반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프로젝터 1개 등.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 확산 및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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