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이며,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 임상 종료된 특허 1건이 포함됐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부기관 및 연구소 21%, 대학 1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므로 대부분이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 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302건)의  25.8%(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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