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 관련 특허가 쟁점이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가 핵심이다.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하였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다.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의 특허권자는 누구인가. 특허업계의 뜨거운감자다.(사진=픽사베이)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의 특허권자는 누구인가. 특허업계의 뜨거운감자다.(사진=픽사베이)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앞서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산업 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