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1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ahler) 박사는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 '다부스(DABUS)'를 개발했다.

영국 서리(Surrey) 대학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이 인공지능 다부스가 발명한 특허를 세계 각 특허청에 출원했다. 문제는 발명자를 다부스로 한 것이다. 

이에 영국,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다부스 발명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특허 거절결정을 내렸다.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또한 특허법(Patent Act 1990) 제15조가 ‘특허권은 사람에게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며 등록을 거절했다 

그런데 202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 및 지식재산 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는 세계 최초로 다부스에게 특허를 부여했다.

이번 호주 판결의 경우,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Johnathan Beach) 판사는 호주 특허법에 ‘발명자’의 정의가 없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장치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an inventor … can be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or device)”고 판결했다.

'발명자’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사물 등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agent noun)이며,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을 하는 주체라면 발명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허법 제15조는 AI와 같이 인간이 아닌 발명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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