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상표권 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식별성이다. 타 상표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입체상표 출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바나나우유의 용기와 코카콜라 병 따위가 대표적인 예다. 

이와관련 프랑스 화장품 회사 겔랑(Guerlain) 의 립스틱 관련 입체상표의 등록 논란이 눈길을 끈다.

겔랑은 립스틱 케이스에 관한 입체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유럽연합 '법원'에 출원을 신청했는데, 최근 판결이 뒤집혔다. 관건은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었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겔링은 유럽 지식재산청(EUIPO) 항고부로부터도 퇴짜를 맞았다.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해당 분야의 규범이나 관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해당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겔랑의 립스틱.
겔랑의 립스틱. (출처=겔랑사 홈페이지)

이에 겔랑은 EUIPO 항고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EU 일반법원에 제기했다.

그 결과 EU 일반법원은 해당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하며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상이 그 분야에서 단지 새롭다(novelty)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당 상품이 포함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묘사된다고 해서 새로운 형태가 반드시 기존 제품의 형상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상표의 미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관련 공중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문제가 된 입체상표는 선체나 유모차를 연상시키는 점에서 시중에 나온 립스틱 케이스들과 구별되며, 작은 타원형의 양각 모양은 특색이 있어 흔치 않은 외형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립스틱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 해당 형상의 특이한 시각적 측면을 강화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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