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미국 티파니앤코(Tiffany&Co., 이하 티파니 사)와 코스트코(Costco)사 간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8년만에 종결됐다.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티파니 사는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2013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코스트코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의 티파니 반지..

이에 코스트코 사는 ‘티파니’라는 단어는 브랜드명이기도 하지만 반지에 보석을 고정하는 세팅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반박했다. 이어 티파니 사의 상징인 파란 박스와 리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코스트코의 매장 문구를 보고 진짜 티파니 사 제품으로 오해한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8월 법원은 코스트코 사에 대해 티파니 반지의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 혐의를 인정했다. 동시에 코스트코 사가 ‘티파니 반지’ 판매로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825만 달러를 합하여 총 1,9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연방제2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second circuit)은  코스트코 사가 '티파니'를 사용한 것이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환송했다.

결국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8월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지 약 8년 만에 화해로 종결했다. 다만 화해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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