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이다. 이 소리상표가 등록되면 다른 통신사는 가져다 쓰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소리’가 상표 등록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예컨대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는 등록이 될까.

최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이 소리상표 등록에 있어서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내놓아 관심을 끈다. 이 판시는 음료 캔 생산 기업인 독일의 Ardagh Metal Beverage Holdings(이하, Ardagh 그룹)가 음료수 캔을 따는 과정을 담은 오디오 파일에 대한 출원거부를 밝히면서 나왔다.

Ardagh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소리상표 등록을 위해 악보 없이 오디오 파일만 첨부된 출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오디오 파일은 음료수 캔을 따는 과정을 담은 소리다. 처음엔 캔 따는 소리가 나고, 약 1초간의 정적이 있고 그후 9초간의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난다.

"소리상표가 등록되려면 소리만으로 해당 상표의 출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 일바법원의 판결이다. (사진= Ardagh Metal Beverage Holdings의 상품.)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EUIPO는 해당 출원에 대해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또한 Ardagh 그룹이 EUIPO 항고부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EUIPO 항고부(Board of Appeal) 역시 식별력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Ardagh 그룹은 유럽 일반법원에 EUIPO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일반법원은 소리상표 등록에 있어서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소리상표 식별력 평가 기준은 소비자가 소리를 듣고 해당 상표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또한 기능적이지 않아야 하고, 상품의 고유한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른 종류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 기준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소비자는 문자나 도형과 같은 기타 요소의 결합없이 소리만으로 해당 상표의 출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캔 따는 소리는 소비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음료 저장 용기에서 캔을 따는 것이나 병을 여는 것에서부터 생성된 소리는 순수하게 기능적 요소로 간주되며 해당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체 오디오 파일에서 1초간의 정적은 수요자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