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 기자] 미국 저작권청(USCO)이 ‘분배되지 않은 저작권료’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권고 노력을 하고 있다.

USCO는 최근 ‘미분배 로열티: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위한 모범사례 권고(Unclaimed Royalties: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the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보고서를 발표했다.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USCO는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에 따라 미분배 저작권료에 관한 공공연구를 실시해왔다. 이어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공중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MLC)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USCO는 미분배 저작권료 연구를 통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분배되지 않은 저작권료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료가 잘 지급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보고서는 MLC가 보유한 미분배 로열티가 있는 음악작품의 저작권 소유자를 식별 및 확인하고 해당 소유자가 로열티를 청구하도록 장려하며 미분배 로열티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MLC가 이행할 수 있는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MLC는 음악 산업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곡가 및 저작권 소유자를 인정하고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음악작품 데이터베이스인 MLC의 온라인 시스템(포털)은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자에게 친숙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검색, 정렬 및 필터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LC는 데이터가 가능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 상태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가능한 최고 품질을 갖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MLC는 저작권 소유자의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탐색함과 더불어 민간 조사관을 참여시켜 저작물과 소유자의 매칭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 MLC는 미분배 로열티의 보유 및 배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실용적이며 공평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다양한 계량적 분석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분배 로열티 발생률을 줄이고 향후 개선 영역을 식별해야 하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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