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 포스터. 

[더리포트=김태우 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15세, 서울 종로구 적선동)일 경우, 남자(10대, 서울)로 하는 식이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활용사례 부문과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8~9월 중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대상이 가려진다. 11월 초 개최 예정인 본선에서는 현장 발표와 현장 평가(를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건 등 총 1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대상엔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 총 20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마련되었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고안(아이디어)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며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생활 속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일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