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 정족산사고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왕조실록 / 정족산사고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더리포트=이진수 기자] <논문 읽기>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는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많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다주택 소유는 임용 불가 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 다주택 규제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의 고찰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한국공간환경학회, 2021)은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을 분석 연구한 논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여기엔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논문은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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