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 기자] 일반 영화를 짧게 단축하여 소개하는 ‘패스트 영화’가 영화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패스트 영화'는 1편의 영화를 10분 내외로 단축하여 해설·소개하는 동영상 게시물이다.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콘텐츠해외배포연합(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이 최근 패스트영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CODA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최소 55개의 계정으로 약 2,100여 편의 패스트 영화가 업로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피해액은 약 956억 엔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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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영화는 동영상 재생 횟수가 수백만 번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이에따라 한 달에 수백만 엔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로 인해 본편을 못 보게 됨으로써 원 저작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피해액은 총 956억 엔으로 추산됐다. 

CODA는 영화 회사 등과 협력하여 이러한 악성 계정에 대해 유튜브의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게시자의 정보 개시를 요청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23일, 유튜브를 통해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있던 용의자 3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CODA는 이러한 악성 계정의 경우에 일본 국내 계정뿐만 아니라 해외 계정에 대해서도 국제 집행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영화는 영화 전편을 업로드하는 것과 다르게 개인이 축약하여 업로드하는 동영상이다. 각각의 개별행위로 위법성이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인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심각한 범죄라는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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