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 기자]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이력이 있는 네티즌의 경우, 소셜 미디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과 모범사례를 정리한 ‘소셜 미디어 – 검토 보고서(Social Media – Discussion Paper)’를 발표했다.

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EUIPO의 이 보고서는 4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래딧)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과 특징을 정리했다.

이 검토 보고서는 EUIPO의 선행 보고서를 보충해 소셜 미디어의 소통 기능이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셜 미디어 기업이 취한 모범 사례를 정리했다.

먼저 반복적 지식재산 권리 침해의 경우, 소셜 미디어 계정 가입자 및 광고자가 이전에 지식재산권 침해 이력이 있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이력으로 금지된 계정 보유자인 경우 가입을 제한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소셜 미디어 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을 주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 침해 콘텐츠 자동인식 프로그램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위한 권리 보호 장치,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정부 당국 간 직·간접적 협력 등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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