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개정법은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선진 상표5개청(TM5) 회의에서 미국 상표청장이 이번 상표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현재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해 해외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해 사기로 출원·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며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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