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김태우기자] 점포에 있는 무인 셀프계산기에 사용되고 있는 상품의 태그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에 대한 유니클로의 특허 유효권 주장이 기각되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최근 특허권의 유·무효를 다툰 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유니클로(Uniqlo)의 패소를 결정했다.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오사카에 소재하는 IT 기업인 ‘아스테리스크(Asterisk)’는 동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유니클로에서 사용하는 무인 계산기 구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니클로는 동 기술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반박하며 아스테리스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일본 특허청(JPO)은 심결에서 유니클로의 무효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특허의 일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 모두 불복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아스테리스크의 특허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아스테리스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판결에서 ‘위쪽을 향해 열린 상태에서 태그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의 발명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JPO의 심결과는 반대로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아스테리스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단을 통해 특허권이 인정받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향한 도전이 쉽게 좌절되지 않도록 하여 매우 기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특허가 적절히 보호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클로는 “자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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