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과 관련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지난 10일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블록체인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보고서를 발간에 대한 반응이다.

해당 보고서는 OECD가 지난 6월 발간한 ’Blockchains Unchained (Blockchain Technology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 을 인용,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6개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200여개의 공공부문에 도입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의 한계로는 △불역성(Immutability)으로 인한 데이터 수정 및 삭제의 불가능성 △개인정보 활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 특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소비 등 비용의 문제 △미지의 기술에 대한 불신과 오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보고서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정부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공공분야의 적용에 있어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