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이 출연 상표(좌)와 샤넬 등록 상표.
화훼이 출연 상표(좌)와 샤넬 등록 상표.

[더리포트]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이 최근 프랑스 샤넬(Chanel)이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 화웨이(Huawei)의 상표에 관한 이의신청 거절결정 불복소송에서 샤넬과 화웨이 상표 간의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17년 9월 26일, 화웨이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도형상표를 EUIPO에 출원했다.

2017년 12월 28일, 샤넬은 화웨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샤넬은 화웨이가 출원한 상표는 예전에 샤넬이 프랑스에서 향수, 화장품, 의복 장신구, 가죽제품 및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28일, EUIPO는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고 특히 샤넬의 두 번째 상표는 이미 명성(reputation)을 가지고 있는 바, 샤넬과 화웨이의 상표에 대해 관련 공중(relevant public)의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샤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에 샤넬이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해당 상표의 회전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 출원·등록된 부분을 비교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상표의 차이점으로 화웨이의 로고가 알파벳 ‘U’자와 유사하고 수직·반전으로 배치된 데 비하여, 샤넬의 로고는 알파벳 ‘C’와 유사하고 수평·반전으로 배치된 점에서 다르다고 봤다.

나아가 샤넬의 도형상표는 화웨이의 상표에 비하여 더욱 부드럽고 두꺼운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양 상표 간에는 현저한 시각적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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