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구글(Google)과 오라클(Oracle)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의 오라클의 자바(Java) API를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판단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 20일 이 사건의 배경과 판결 요지를 자세히 전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한 수백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새로운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Sun Microsystems가 당시 소유한 자바 SE 프로그램에서 약 11,500 코드라인을 복사했다.

복사된 라인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는 도구의 일부로 API는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컴퓨팅 작업을 불러올 수 있게 도와준다.

오라클은 Sun Microsystems를 인수하며 함께 자바 SE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소유하게 되면서 2010년 말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오라클은 저작권 침해가 기각된 37개 자바 API 패키지에 대해 항소하며 자바 API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구글의 복제행위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심에서 다시 심리해야한고 주장했다.

2014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부정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공정이용 여부를 심리하도록 1심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자바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었다.

2016년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 구조, 순서, 체계를 그대로 이용한 것을 공정이용으로 평결하였고, 오라클은 항소했다.

2018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1심으로 환송했다.

2019년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저작권의 보호가능성 및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6대2로 구글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며 구글의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이 자바 SE API를 복사한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들의 축적된 재능을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코드 라인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구글의 복사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사용의 목적·성질, ② 저작물의 성질, ③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 ④ 시장효과라는 4가지 요건이 있다.

이에 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①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신규 기능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② 복사된 대상 자바 AP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로 본질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아이디어(API 전체구성)와 새로운 창조적 표현(구글이 독립적으로 작성한 코드)의 작성으로 결합된 것이며 ③ 복사한 11,500 코드라인은 전체 API 총 라인 286만개의 0.4%에 불과하는 한편 ④ 프로그래머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작권 자체의 과학 진보와 유용한 예술의 촉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며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용(변용적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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