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Lego)의 벽돌 블록 디자인. (이미지=지식재산연구원)

[더리포트] 레고(Lego)의 벽돌 블록 디자인이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최근 레고(Lego)의 벽돌 블록 디자인이 무효라고 본 유럽 지식재산청 항고부(EUIPO Board of Appeal)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레고는 지난 2010년 2월 2일 ‘장난감 빌딩 세트 중 빌딩 블록’ 중 벽돌 모양 블록에 대한 유럽 공동체 디자인(RCD)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독일의 델타 스포츠(Delta Sport Handelskontor)가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에 따라 이 사건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2)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공동체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EUIPO 항고부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EUIPO 항고부는 2019년 동 디자인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였고, 레고가 EU 일반법원에 항소했다.

이와 관련 이번 EU 일반법원의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디자인은 반드시 제품의 외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조립식 제품에서 어떤 부품을 다른 부품과 조립하거나 배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형태와 치수로 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조립식 제품에서의 기계적 맞춤(mechanical fitting)은 중요한 혁신적 특성의 요소이며, 마케팅 자산이므로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립식 시스템 내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한 부품들의 다중 조립과 연결을 허용하는 목적에서 벽돌 블록의 디자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UIPO 항고부는 제품의 외관적 특성에 비추어 기술적 기능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

나아가 일반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벽돌 블록 디자인을 보면 블록의 상단의 4개의 징(stud)의 옆면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술적 기능이 아니라 외관적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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