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지명도가 높은 공인의 이름, 유명작품 또는 배역의 이름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최근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 특별행동방안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상표등록 관리 질서를 저해하며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는 7가지 유형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가지 유형은 ‣국가 또는 지역 전략, 국가에서 정하는 중대한 활동·정책·사업·과학기술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자연 재해, 중대한 재난사고·공중위생 사건·사회 안전 사건 등 공공 비상사태와 관련한 단어 및 표지를 악의적으로 선점하여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진 중요한 경기·전시회의 명칭 및 표지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행정구역·산·강·명소·건축물의 명칭 등 공공자원과 관련한 것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용 명칭, 업계 용어 등 상업자원과 관련한 것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공인의 이름, 유명작품 또는 배역의 이름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타인의 비교적 높은 지명도 또는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나 기타 상업표지를 악의적으로 선점하여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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