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일본 미쓰비시 화학이 중국에서 미국 인티매틱스(인티매틱스)와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 1월 미쓰비시는 인티매틱스에 대해 자사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중국에서 형광체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2019년 7월 중급인민법원은 미쓰비시사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인티매틱스의 형광체 제품에 대한 중국에서의 제조, 판매 등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2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티매틱스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해 8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다.

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최고인민법원은 인티매틱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티매틱스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는 중국 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를 침해한 인티매틱스 등에 대해 침해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처했다. 이번 침해소송은 최종심이다. 따라서 약 6년에 걸친 소송이 모두 종료되었다.

중국에서 미쓰비시가 인티매틱스 등과의 침해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년간 적극적으로 투자 및 사업전개를 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 소송에서의 승소는 형광체 산업뿐만 아니라 백색 LED 산업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양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유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미쓰비시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타사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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