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컴퓨터.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미국 애플(Apple)이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관한 특허침해로 3억 85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3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다르면 2015년 Personalized Media Communications(PMC)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7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iTunes·Apple Music·App Store 등의 플랫폼 상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 PMC의 DRM 기술의 일종인 ‘Fair Play’를 포함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내 특허심판원(PTAB)에 동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0년 3월 미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특정 특허청구항이 무효라는 PTAB의 심결을 번복하여 이번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PMC는 애플에게 2억 4천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社에게 총 3억 85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금액은 애플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매출과 특허의 활용성을 고려한 것이다.

애플은 미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판결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는 기업에 의해 초래되어 결국 혁신을 억제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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